당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리메이크디지털 주식회사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– 아 래 –
1. 합병방법: ㈜넵튠이 리메이크디지털㈜를 흡수합병합
2. 합병비율: ㈜넵튠: 리메이크디지털㈜ = 1: 0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: 리메이크디지털㈜
나. 본점소재지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2길 15, 1576호 (대치동, 디아이타워)
4. 합병기일: 2023년 11월 01일 (오전 00시 00분)
5. ㈜넵튠과 리메이크디지털㈜ 간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.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: 2023년 09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 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제출기간: 2023년 09월 11일 ~ 2023년 09월 25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:
– 특별계좌(명부)주주 : 2023년 9월 25일까지 우리 회사 IR팀에 제출
(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46, 9층(수내동, 도담빌딩) T: 070-4808-2559)
– 일반계좌(실질)주주 : 2023년 9월 22일까지(※특별계좌(명부)주주보다 3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(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)
라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
2023년 09월 11일
주식회사 넵튠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46, 9층(수내동, 도담빌딩)
대표이사 강율빈 대표이사 유태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