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합병공고_(주)애드엑스플러스

당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회사 애드엑스플러스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아 래

  1. 합병방법: ㈜넵튠이 ㈜애드엑스플러스를 흡수합병합
  2. 합병비율: ㈜넵튠: ㈜애드엑스플러스 = 1: 0
  3. 소멸회사의 현황
    • 가. 상호: ㈜애드엑스플러스
    • 나. 본점소재지: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, 11층(역삼동,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상록회관)
  4. 합병기일: 2023년 11월 01일 (오전 00시 00분)
  5. ㈜넵튠과 ㈜애드엑스플러스 간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.
  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    • 가. 행사절차: 2023년 09월 08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 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    • 나. 제출기간: 2023년 09월 08일 ~ 2023년 09월 22일
    • 다. 행사방법 및 장소:
      • 특별계좌(명부)주주 : 2023년 9월 22일까지 우리 회사 IR팀에 제출(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46, 9층(수내동, 도담빌딩) T: 070-4808-2559)
      • 일반계좌(실질)주주 : 2023년 9월 19일까지(※특별계좌(명부)주주보다 3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(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)
    • 라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    • 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

2023년 09월 08일

주식회사 넵튠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46, 9층(수내동, 도담빌딩)
대표이사 강율빈 대표이사 유태웅